실내공기 관리법 시행…새집증후군·라돈 관리 강화 / YTN 사이언스

실내공기 관리법 시행…새집증후군·라돈 관리 강화 / YTN 사이언스

앞으로 새집증후군을 불러오는 오염물질은 건축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라돈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사전에 건축 자재가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축 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시험기관에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라돈의 실내 함유 기준을 세제곱미터㎥당 200베크렐 이하로 잡고, 이를 초과하면 라돈 저감 공법을 사용하는 개선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와 곰팡이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권고 기준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이승윤 [[email protected]]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