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만기를 앞둔 기존임차인, 다음 임차인구하기위해 집보여줄 의무가 있나?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인터뷰 중
◆ Homepage : ◆ E-mail : lawtis@gmail com ◆ Blog : ◆ Phone : 02-532-6838 ◆ 카카오톡 채널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 제 소유의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11월이고요 이사를 간다고 해서 9월에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요즘처럼 전세 세입자 찾기 힘든 시기에 집까지 볼 수 없으니 전세 계약이 도통 이루어지질 않는데요 세입자는 막무가내로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부동산을 보여주지 않는 것을 임대인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세가 나가지 않았을 때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보여주기 #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보증금청구소송 #korea real estate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