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에 경찰관 입장 불허…중앙지법은 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영장심사에 경찰관 입장 불허…중앙지법은 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영장심사에 경찰관 입장 불허…중앙지법은 왜? [앵커]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에는 반드시 심문 절차를 거쳐야 하죠,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데요 유독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수사 경찰관이 심사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 건지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은 살인이나 거액의 횡령·사기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을 시도합니다 이를 위해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영장심사가 열리는 다른 법원들과 달리 유독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호송경찰관이자 수사담당자인 경찰의 법정 출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바뀐 건데, 법원 측은 영장 심문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인데다 경찰이 검사를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경찰관 입실 여부는 판사 재량의 영역이라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애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고 법관이 피의자 의견을 듣는 절차인 만큼, 변호인·검사 등 법이 정한 대상이 아닌 수사 경찰관까지 참석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속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인 거지 수사기관의 얘기를 듣는 건 아니거든요 참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원칙일 것…" 하지만 경찰 사건의 경우, 검사들이 대부분 법정에 나오지 않는 데다 내용도 경찰이 더 잘 알고 관련 질문도 나올 수 있는 만큼 법정 출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일방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피의자가 한 얘기에 대해서 경찰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판사가 있지 않을까요?" 형사소송규칙엔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호송경찰관을 퇴실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건 처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호한 규정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 co kr) #영장심사#법원#서울중앙지법#경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