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모두 유죄 | 뉴스A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모두 유죄 | 뉴스A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딸 허위 인턴서류 발급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공모했다“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부의 오늘 1심 판결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공정이 무너졌다” “아니다 검찰개혁을 막는 무리한 검찰 수사였다“ 1년 넘게 온 나라를 두 동강이 냈던 이른바 조국사태,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상 첫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의혹, 세 가지 항목 15개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나씩 살펴 볼 텐데요 먼저, 동양대 표창장 의혹부터, 단국대 논문 등재, 공주대 인턴확인서 등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의혹이 모두 인정된 자녀 입시비리 판결부터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당시 가족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정경심 / 동양대 교수]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세요?) …" 1심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했습니다 증거 조작과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할 가능성 등을 들어 법정 구속도 결정했습니다 자녀 관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표창장 발급 관련 정 교수의 주장이 여러 번 바뀌었고, 조교의 진술과 배치된다"며 "실제 총장 직인으로 날인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표현한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모 호텔 인턴 등이 모두 가짜 경력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과 관련한 각종 인턴 체험과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허위 내용을 적은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로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가 합격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도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제출이 없었다면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해 불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 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지균 사모펀드 의혹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당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산 주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위 공직자인 남편의 재산 등록을 피하려고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금 횡령 의혹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어서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사들인 건 지난 2018년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서 이 업체의 군산공장 가동 관련 정보를 넘겨받고 주식을 매입했다고 검찰은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이런 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정 교수가 사들인 WFM 주식 12만 주 중 10만 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인정됐습니다 또 주식 처분과 보유로 정 교수가 얻은 부당 이익이 2억 3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정 교수가 동생 정모 씨와 그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한 행위도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재산등록할 의무를 지게 되자 정 교수가 주식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타인의 계좌를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재산 내역을 감출 목적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PE에서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정 교수가 횡령에 적극 가담했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 com 영상편집: 손진석 재판부는 또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 시작 후 자료를 없애기 위해 동양대에서 PC를 빼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은닉한 이상, 또 다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정 구속을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만,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압수수색 사흘 전 정경심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모 씨와 함께 동양대로 찾아갔습니다 정 교수는 김 씨와 함께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챙겨 갔습니다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도 김 씨를 통해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증거은닉 논란이 일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 교수의 행동을 '증거 보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지난해 9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검찰이) 장난을 칠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 검찰은 정 교수가 김 씨를 시켜 증거를 숨겼다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도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자료를 반출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가 김 씨와 함께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우리 형법은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의 증거 인멸은 헌법상 방어권으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남동생 명의의 투자금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 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강 민 재판부는 각종 혐의마다 조목조목 매섭게 정경심 교수를 질타했습니다 “입시비리로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사모펀드 혐의는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범죄다”그러면서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죄가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재판부는 상당 시간 정 교수의 혐의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꾸짖었습니다 가장 먼저 질타의 대상이 된 건 7개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입시비리였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허락없이 위·변조까지 했다며 딸의 대학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입시까지 범행이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줬고 입시 시스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모펀드 등 재산 관련 혐의에 대해선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1심은 임정엽 재판장을 포함해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맡아왔습니다 임정엽 재판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한 인물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정 교수 측 증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되면 위증죄를 경고했고, 증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쳐 화제를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 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태희 지난 해 9월 조국 전 장관은 이런 말을 했죠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9월)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인이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는데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인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본인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 7개 중 2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 명의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조국 부부가 허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허락 없이, 조 전 장관이 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확인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산 지역 호텔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작성하고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장관은 다음달부터는 입시비리 의혹 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20일)]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 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습니다 "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 입시비리 일부 혐의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서 조 전 장관 본인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 역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입시비리 공범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 1심 판결문을 조 전 장관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 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이혜진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