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라고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