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는 위법"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는 위법" [앵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었죠 이번에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한 2심 법원의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전교조가 합법 노조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선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용부가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이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효력 정지 결정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원노조법이 위헌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한 2심 법원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한시적이나마 합법노조의 지위를 얻었던 전교조는 사실상 다시 법외노조로 전락했습니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효력이 살아나면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을 복직시키고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단은 서울고법의 재심리 결과까지 기다린 뒤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