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합헌..."해직 교원 조합원 자격 없다" / YTN

교원노조법 합헌..."해직 교원 조합원 자격 없다" / YTN

[앵커]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 가입자를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실상 현직 교사만이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지정한 지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재판관은 8대 1의 다수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노조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교원과 관련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기 때문에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교원노조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단정적으로 결과를 확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유미라, 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이 결정은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일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항소심 재판부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