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교원노조법 합헌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교원노조법 합헌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교원노조법 합헌 [앵커] 헌법재판소가 조금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지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됐던 법률이 헌법에 일치한다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 지위를 되찾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초,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해당 법률이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비춰 적합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김 재판관은 직종의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전교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2심 선고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전교조가 2심 재판에서도 합법 노조로 인정받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