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법외노조 근거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지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직 교직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교원의 특성상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면서, 해직 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제한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정부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노조에 포함된 해직 교원의 수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 가입을 이유로 정부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