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합헌..."해직 교원 조합원 자격 없다" / YTN
[앵커]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 가입자를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실상 현직 교사만이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지정한 지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재판관은 8대 1의 다수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노조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교원과 관련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기 때문에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교원노조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단정적으로 결과를 확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유미라, 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이 결정은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일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항소심 재판부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