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경찰 폭행'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선고 / YTN
[앵커] 무면허 상태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법원이 이번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 취지로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구금 생활을 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장 씨 변호인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 폭행 혐의는 부인했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