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후 휴대전화 요금 평균 5천원 내려
단통법 시행후 휴대전화 요금 평균 5천원 내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시행 뒤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요금이 5천원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직전 4만5천여원이었던 가입자들의 평균 요금은 지난달 4만101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도 33 9%에서 3 6%로, 거의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