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닌 곳 음주운전 형사처벌 '합헌' / YTN

도로 아닌 곳 음주운전 형사처벌 '합헌' / YTN

[앵커] 도로가 아닌 주차장 같은 곳에서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았다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처벌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는데, 결과는 헌법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현직 검사가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을 넘긴 0 08%로 측정됐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사고라, 운전면허가 정지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까지 면제되진 않아 벌금 150만 원에 처해 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동에서 동 사이로 옮기다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주차장 내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걸리지만 행정 처분은 안 들어가요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역시 비슷한 경우입니다 도로가 아닌, 공업사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 상태로 차를 6m가량 움직였다가 적발된 겁니다 그런데 A 씨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재판을 중단하고,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다른 기계를 작동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 것처럼, 평등권을 고려해 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자동차 음주운전 역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재는 위험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 운전은 다른 기계를 작동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도로 이외 곳에서 주행해도 사고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 사고와 도로에서 일어나는 음주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똑같이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게 헌재의 결론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