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처벌 약하다" 반발 여론 / YTN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처벌 약하다" 반발 여론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장상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장상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상현]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차에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6년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검찰의 구형보다는 좀 낮아졌죠 [배상훈] 그러니까 10년을 구형하고 6년이고 그렇지만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자분들이라든가 주변 여론 부분은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 중하다, 이런 판결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그래도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장상현] 일반적으로 형법은 범죄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재판부마다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건을 두고 형량이 들쑥날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형 선고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형벌에 대한 재량이 많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내에서 판사들이 어떤 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형이 불균형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게 양형 기준인데 지금 기존에는 양형기준보다는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피해자 가족분, 유족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의 사건에 비해서는 형은 높게 나온 편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사건이 출발점이 돼서 윤창호법이 통과가 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기는 했는데 정작 이번 사건은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에 국민의 여론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시간이 걸렸지만 자체의 그 자체 그러니까 윤창호 씨 사건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그 이전에 논란이 됐던 것은 그렇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이런 사건이 있으면 과거에는 사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 공분이 커었죠 그런데 이번에 적용이 안 된 건 안타깝습니다 [앵커] 앞서서 양형 기준에 대한 얘기도 해 보긴 했었는데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상현] 양형기준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은 없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대법원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재판부마다 판사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사님들은 음주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도 있고 또 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개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기준일 뿐이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만약에 무시를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