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 사실은..? (190126토/뉴스투데이)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는 뉴스, 여기저기서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을 막기 위해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법률과 관련부처의 입장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국가보훈처는 최근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전 씨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사면*복권돼도 국립묘지 안장 결격사유라고 처음으로 공식 답변했습니다 (C G)/국가보훈처는 그러나 이는 "일반적 경우"라고 덧붙이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보훈처가 아니라 국가장법에 따라 국무회의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 그러나 정작 국가장을 집행하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더니 사실 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C G)행정안전부는 장례 방법과 의전 정도만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게 돼있고,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여전히 국립묘지안장법에 따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책임을 떠밀고 있단 겁니다 논란의 불씨는 또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배제 사유인 내란죄가 전 씨의 경우 특별사면된 부분입니다 사면의 효력을 어디까지로 할지는 논란이라 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을 확실히 금지하려면 법 개정 필요성이 여전히 남습니다 ◀INT▶ 천정배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보훈처장의 해석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독재자를 옹호하는 세력이 집권한다든지 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 전두환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고 안현태 씨 사례는 조속한 법 개정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5공 비리 관련자에 뇌물죄를 지은 안씨는 2011년 국립묘지에 안장되자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난 여론이 지속되자 안장된 지 반년 뒤에야 국립묘지 안장법을 소폭 개정해 뇌물죄를 안장 배제 사유에 포함시켰지만 이미 안장된 경우에는 소급할 수가 없어서 결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격이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