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 가능' 논란
올해 나이 87살로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지 않아 국립대전현충원에 마련된 대통령묘역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c g)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전두환 씨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 당시 특별사면 됐기 때문에, 전씨의 죄가 면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겁니다 ◀ I N T ▶조진태 상임이사/ 5 18 기념재단 "(5 18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트라우마를 양산할 수 있거든요 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가해가 됩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순자씨의 발언도 전씨 사후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여론 악화에 대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장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안장 문제를 결정할 일"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