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시설 사전 고지 거리 완화 조례안 김해시의회 통과 논란

갈등유발시설 사전 고지 거리 완화 조례안 김해시의회 통과 논란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올 때 미리 알리는 김해지역 사전고지 대상 거리가 축소됐습니다 김해시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25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해, 찬성 14표, 반대 11표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