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사진을 도용하여 SNS영업에 활용한 경우

타인 사진을 도용하여 SNS영업에 활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타인 사진을 도용하여 SNS영업에 활용한 경우 찾아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인스타 사진도용 고소할 수 있나요?] 제 와이프가 인그타그램 계정에 올린 사진들을 어떤 사람이 본인인척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제 와이프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해놓고 본인인척하면서 부업홍보를 하고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계정에 올라가있는 사진은 물론이고 제 계정에 있던 사진들도 다수 가져가서 본인 가족인 것 처럼 하며 무슨 주부도 할 수 있는 제테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네요 제일 화나는건 제 아들사진까지 다 들고가서는 제 아들 이름 써가면서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게 너무 화나네요 이걸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사이버수사대에 전화했더니 전화건수가 많다고 예약 걸어놓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일단 그 도용계정 2개 캡쳐해놓고 게시글들도 캡쳐해놨는데 고소를 할 수 있는걸까요? 도용한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공식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