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안 주는 '쪼개기 근무', 알바생도 업주도 불편

주휴 수당 안 주는 '쪼개기 근무', 알바생도 업주도 불편

【 앵커멘트 】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휴일 수당으로 주는 걸 '주휴 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주휴 수당을 안 주려고 '쪼개기 근무'를 시키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 모 씨는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었어요 챙겨주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거 안 챙겨준다고 나가라고 하면 당장 제가 손해 보는 거니까 당당하게 말하기도 좀 힘들었죠 "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휴일 수당으로 주는 게 주휴 수당인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높아지며 주휴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넘게 일해도 주휴 수당을 받지 않도록 약속하거나 아예 주 15시간 이하로 '쪼개기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고용주도 상승한 인건비를 지키면서 주휴 수당까지 지급하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점주 - "부담이 많이 되죠 (최저임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휴 수당을 피해서 하려고 일명 쪼개기라고 하죠 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런 방법을 해야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 이렇게 하루에 두세 시간씩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160여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일부 대형 마트조차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합니다 ▶ 인터뷰 : 조은혜 / 노무사 -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연차 휴가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김광원VJ 영상편집: 김경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