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 차이’로 전자발찌 살해범 놓쳤다…구속영장 신청 / KBS 2021.0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는 2008년에 도입돼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범이나 강력범에게 채웁니다 하지만 이걸 끊고 도망치는 일이 잦았고, 급기야 두 명을 잇달아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이 제도가 효과가 있는건지 전반적으로 손봐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30일) 경찰은 용의자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보니 경찰이 두 번째 살인 전 날 도망치는 강 씨를 불과 6분 차이로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역 인근 도로가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추더니, 한 남성이 내립니다 전날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6살 강 모씨입니다 잠시 뒤 전자발찌 절단 신고를 받고 강 씨의 행방을 쫓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이 일대를 수색합니다 CCTV에 표시된 시간을 보면, 불과 6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강 씨는 경찰을 확인한 직후 검은색 차량을 버린 뒤 서울역을 떠났습니다 이후 버스를 탔고, 휴대전화도 두고 내렸습니다 지난 26일 밤 여성 한 명을 살해한 강 씨는 다음날 전자발찌를 끊었고, 28일 서울역을 거쳐 달아난 뒤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29일 새벽 3시쯤 이 여성마저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역 인근에서 경찰이 간발의 차이로 강 씨를 놓쳤고, 결국, 이튿날 새벽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27일 당일과 다음날 모두 5차례나 강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수색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집 안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당시 집 안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더 적극적으로 강 씨 검거에 나설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도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상공개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강 씨는 올해 5월 출소한 뒤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매달 주거급여와 생계비로 80여만 원을 받아 생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또 출소 뒤 처형 가족을 찾아갔다가 폭력 혐의로 신고를 당했지만,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차정남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전자발찌 #살해범 #여성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