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호놀룰루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첫 금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국 호놀룰루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첫 금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국 호놀룰루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첫 금지 [앵커] 보행 중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전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하와이 호놀룰루가 미국 내 도시 중에선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손에 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채 걸어옵니다 작업을 위해 열어둔 지하통로 문에 그대로 부딪히더니, 이내 2m 아래로 추락합니다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봇대에 부딪히고, 물에 빠진 이 남성들의 손에는 모두 스마트폰이 들려있었습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호놀룰루시는 미국 내 도시에선 처음으로 '보행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화면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번 적발되면 1만 7천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반복해서 위반하면 최대 11만원 수준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PC나 게임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응급 서비스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은 예외로 했습니다 '산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 7월 통과됐습니다 당초 주민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국은 보행자에게도 길에서 주위를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다른 도시들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고 경고를 보내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전화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