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재추진
정부,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재추진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의 진료에 대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해온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