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회식 강요하면…‘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습니다

퇴사·회식 강요하면…‘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퇴사, 회식, 시간 외 근무 강요 등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정광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7시~7시 30분,앵커: 이광호) ◇출연: 정광윤 기자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