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마 달라" 강변에도…法 "동영상 남성 김학의" (2019.11.25/뉴스데스크MBC)
지난 주 김학의 전 차관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러난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특히 별장 성 접대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접대 증거로 제출된 사진과,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자세하게 적시했습니다 #김학의 #성접대 #성상납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