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에게 1000년형을
[성폭행범에게 1000년형을]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오늘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성폭행을 막을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형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려고요. 강간, 13세 이하 미성년자성폭행 인신매매등등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감경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법죄인에게는 무기징역도 가볍죠. 한 1000년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도대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우리의 아이들, 밟지말고 지켜줘야 합니다. 음주도 미성년자도 정상참작 안되죠. 그렇지않나요?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