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법 오늘 공개변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법 오늘 공개변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한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앞서 구청은 2012년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해 대형마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