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불가능" (2021.10.28/뉴스데스크/MBC)
법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장 판사가 결국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청구된 임 전 부장 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다섯 명의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법복을 벗은 판사에 대해선 파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임성근, #탄핵심판, #사법농단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