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유용한 연구기관, '인건비 특례' 취소한다 / YTN

학생인건비 유용한 연구기관, '인건비 특례' 취소한다 / YTN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앞으로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가 과제 종료 후에 남아도 국가로 반납하지 않고/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종의 특례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환수처분 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때만 통합관리제 지정이 취소됐으며, 교수가 남은 학생인건비를 일부 환수해 공동경비로 사용해도 사업비를 환수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학생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통합관리제 지정기관에서 취소돼, 취소일 기준으로 남은 학생인건비를 반납해야 해 기관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미래부는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훼영 [hwe@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