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 혐의 피소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 혐의 피소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이 취업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69살 엄 모 씨는 조카 취업을 조건으로 김 회장에게 3천만원을 건넸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대통령 비서실 홍보 특별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 혐의 피소' 관련 보도문] 연합뉴스TV는 지난 10월 12일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취업청탁 사기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에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이 취업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69살 엄모 씨는 조카 취업을 조건으로 김 회장에게 3천만원을 건넸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했습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재 회장은 "이 건은 차용증을 쓰고 수표로 돈을 빌린 단순 채무 변제 사건으로 애초에 취업사기와는 관계가 없다"며 "고소 전에 엄씨에게 3천만원을 갚았고 엄씨는 지난 10월20일 고소를 취하했으며, '자신의 오해로 인해 명예 및 자존심에 상처를 드려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