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오늘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변협, 오늘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앵커] '김영란법'이 결국 국회 통과 이틀 만에 위헌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곳은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입니다 보도에 김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 세상에 나온 지 이틀 만에 위헌심판대로 옮겨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효은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국회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는 유감의 입장입니다 " 법조계에서는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 3륜'으로 불리는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위헌심판 대상으로 지적한 조항은 김영란법의 2조 1항 마목과 2조 2항 라목으로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한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효은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이 악용돼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요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면 검찰 수사권이 확대돼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 한편 한국교총 역시 언론인과 함께 사립학교 교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과잉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헌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승욱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