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나운서 개인생활법률_13편] 친족상도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입니다 이번 편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60조에 따라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생부와 혼외자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친족상도례 (1) 친족의 범위: 민법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2) 인지의 소급효 인정 (3) 재산범죄(강도죄, 점유강취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제외)에 적용 그럼 AI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식 채널 바로가기🔔] - 페이스북 : - 링크드인 : - 공식 홈페이지 : #AI아나운서 #1분생활법률 #친족상도례 #법무법인 #디엘지 #사명변경 #7주년 #DLG #DLGLaw #법무법인디엘지 #글로벌 #종합컨설팅펌 #해외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진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