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파기 환송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파기 환송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파기 환송 [앵커] 프랑스 대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섬나 씨의 한국 인도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충원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를 한국에 보내라는 선고를 재검토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의 한국 인도 여부는 하급심에서 다시 재판을 거쳐 결정하게 됐습니다.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를 한국에 보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유 씨 가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거나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 씨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 씨는 작년 재판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유섬나 씨는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지난해 5월 말 파리 인근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충원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