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못 가려서 훈육"...4살 딸 학대한 엄마 구속 / YTN (Yes! Top News)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양지열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엄마가 경찰에 나와서 먼저 진술을 했던 것은 딸이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진술했어요 처음에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아동학대 혐의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구속이 됐는데요 처음부터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죠? [인터뷰] 일단 아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검진을 맡았던 의사에 의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됐죠 아이 몸에 상당히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미 장시간에 걸쳐 학대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를 해 본 결과 이 사건 자체가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의 관심이라든가 언론의 보도가 집중이 되면서 피의자가 심적으로 부담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자신의 학대 사실 자체는 털어놨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8차례에 걸쳐서 폭행이 이미 있었고, 한 달 사이에 그런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쓰러진 뒤에도 마구잡이 폭행도 했었고 이 아이가 숨지기 직전 28시간 동안 사실 식사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분명히 아동학대는 보입니다 [앵커]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나는 훈육을 한 것이다, 피의자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아동학대 피의자들이 나는 학대가 아니라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친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말은 권리라는 표현이 붙어 있지만 사실 의무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이를 보살피고 보호해 주고 양육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상위와 하위 개념에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지배적 권리의 권리라는 것이 들어 있는 것처럼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다라는 억지 변명인 것이죠 [앵커] 훈육과 학대,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인,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 외에도 정신적으로 아이를 학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훈육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주의해서 잘 살펴볼 부분이 많은 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