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문제로 네 살 아이 학대"…부모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용변 문제로 네 살 아이 학대"…부모 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은 오늘(8일) 4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 2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행위를 보고도 말리지 않고 아이의 종아리를 때린 친모 26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가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발로 차기만 했을 뿐 목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상흔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