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합니다 앞서 권 시장은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