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포럼을 조직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포럼 회비로 모은 1억5천여만원 역시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