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17만원, 동전으로 지급…갑의 횡포는 여전

밀린 임금 17만원, 동전으로 지급…갑의 횡포는 여전

밀린 임금 17만원, 동전으로 지급…갑의 횡포는 여전 [연합뉴스20] [앵커] 중국음식점 주인이 밀린 임금 17만원을 화풀이하듯 동전으로 바꿔 종업원에게 지급했습니다. 무게를 확인해보니 무려 23㎏에 달했는데요. 음식점 주인도 할 말은 있겠지만, 이런 갑질 언제쯤 근절될 수 있을까요?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포댓자루에서 동전이 마구 쏟아져나옵니다. 10원짜리부터 5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무려 17만원이나 됩니다. 포대 2개에 담긴 동전의 무게를 저울로 재보니 무려 22.9㎏. 이처럼 많은 동전은 경기도 성남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던 김 모 씨가 업주로부터 받은 겁니다.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 업주를 노동청에 고발하자 업주는 화풀이하듯 동전으로 돌려준겁니다. 천원짜리 지폐 넉 장을 포함한 4천760원은 김 씨 손에 직접 건네주고 나머지 17만원은 이처럼 동전으로 바꿔 자루 2개에 담아 건넸습니다. [김 모 씨 / 음식점 전 종업원] "이런 식으로 돈을 줄지는 상상도 못했죠. 들고 나오는데 수치심하고 자괴감 같은…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나…" 하지만 체불임금을 동전으로 건넨 업주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해당 종업원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업주는 김 씨가 전화기까지 꺼놓고 무단결근하는 바람에 주말장사를 망쳤다고 토로했습니다. [음식점 주인]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날 우리가 손해를 얼마나 봤겠어요. 주말인데 더군다나 비오는데… 주방에 일당은 불러놓고…" 성남고용노동청은 음식점 주인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성남고용노동청 관계자]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고소)취하 의사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처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울산과 충남에 이어 힘없는 종업원을 상대로 한 갑의 횡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