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내몬 의붓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25년 / KBS 2022.06.09.
[앵커] 지난해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중학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 기억하십니까? 법원이 오늘, 이 중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중학생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해 5월 이들은 숨지기 넉 달 전부터 주변에 성범죄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결국, 숨진 학생 한 명의 의붓아버지가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이 50대 남성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학생의 성폭행은 인정됐지만, 의붓딸에 대한 성폭행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 중학생 유족/지난해 12월 : "간단하게 묵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가 과연 두 아이가 편히 웃을 수 있는 결과인지 한 번 더…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과 달리 성폭행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그 결과를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며 1심 형량에 5년을 더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에 대해 유족 측은, 형량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모든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