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2년
'유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2년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여보육교사 33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어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