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았는데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에 대해 전종준 이민 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영주권을 받았는데 추방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이나 시민권 신청을 하다가 추방재판으로 넘어간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영주권 신청하기 전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했던 학교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할 때 버지니아에 살면서 LA 에 있는 학교로 입학허가서(I-20)를 받고 등록만 하면 합법적으로 학생비자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문제가 있는 학교를 통해 학생비자를 받거나 혹은 전학을 한 경우 학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분 유지를 위한 지불(Pay to stay)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처음 받았을 때는 학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해당 학교가 이민국 조사를 받고, 학교 운영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면 그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들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 #미국이민 #워싱턴dc #전종준이민전문변호사 #전종준TV #미주한인 #한인 #영주권 #시민권 #영주권자 #시민권자 #취업이민 #학생비자 #취업이민 #버지니아 #미국이민생활 #결혼비자 #비이민 #선천적복수국적 #이민전문변호사 #워싱턴지역 전종준 이민 전문 변호사 웹사이트 전종준 이민 전문 변호사 이메일 jjchuninfo@gmail com LEGAL DISCLAIMER -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from this video I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viewer’s immigration matters You are to consult with your local attorney for any legal advice due to the rapid changes in federal laws Please take the information with a grain of salt Therefore, do not rely on this video for your legal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