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4만㎏ 밀반출에 '6천억 벌금형' 합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괴 4만㎏ 밀반출에 '6천억 벌금형' 합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괴 4만㎏ 밀반출에 '6천억 벌금형' 합헌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형량이 지나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씨 등은 1㎏ 금괴 4만여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형과 6천억원 수준의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특가법 6조6항은 밀반출 물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이면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데, 윤씨 등은 부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