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내연녀 명의인데, 상속세는 왜 본처가? / OBS 뉴스오늘

아파트는 내연녀 명의인데, 상속세는 왜 본처가? / OBS 뉴스오늘

【앵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편이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해줬다면 상속세는 누가 내야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보자면 내연녀가 아닌 배우자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려받는 재산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무도 모르게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선물하고 사망한 남편, 그리고 이 사실을 아내가 뒤늦게 알았다면 어이가 없는 이 상황에 법적 배우자는 죽은 남편 내연녀를 대신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김신언 /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내연녀가) 세금을 안 내면… 아파트는 내연녀가 가져가고 본처가 세금을 내야 되는 실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남긴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이후 누진세율 최대 50%를 적용해 산정하고 있는 유산세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둬들인 세수만 해도 다른 나와 비교하면 상당한데,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삼성가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만 12조 원,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금을 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과도한 세금 부담과 과세 형평성 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오늘 국회에서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도입할 때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는데, 핵심은 얼마나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입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망자의 거의 한 4% 가까이가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바꾸면서 각종 공제의 문제라든지… ]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킬 경우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OBS뉴스 신송희입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재산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