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 해" / YTN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 해" / YTN

[앵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먼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2시 23분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890여 자에 걸쳐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염려를 구분해 판단 기준을 밝혔습니다. 우선,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위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측근에게 이 대표가 전화해 진술을 요구한 통화 녹취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의 뼈대인 백현동 사업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혐의 소명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이 대표 관여를 입증할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대북송금 의혹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등 현재까지 자료만 보면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현시점에서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에 이 대표가 의심의 여지 없이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거라던 증거 인멸 염려 부분에서도 재판부는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지금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이 대표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진술 번복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 역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도 증거 인멸 염려를 단정할 수 없는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법원은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냈는데요.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단 점에 무게를 뒀습니다. 다만,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 증거 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한 재판부가 증거인... (중략) YTN 김혜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