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 없었다"...농심 사실상 승소 / YTN
[앵커] 공정거래위가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라면을 놓고, 라면 업체 4곳이 서로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가 있다며 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대법원은 농심이 과징금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라면값 담합은 없었다'며, 사실상 농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당시, 농심의 대표 제품인 '신라면'의 권장소비자가격은 480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쟁사 제품인 삼양라면과 진라면 등도 같은 가격이었고, 2008년까지 6차례 인상될 때에도 이 '대표라면'의 가격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먼저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삼양식품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가격을 따라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농심에 1,080억 원, 오뚜기에 98억 원, 한국야쿠르트는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업체들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농심은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만큼, 굳이 가격을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서울고법은 원 단위까지 출고 가격이 같았던 점을 지적하며 담합을 인정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업체들 사이 가격 인상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삼양식품 측의 진술만으론, 답합을 단정할 순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 업체들이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고, 라면 가격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농심이 정부와 협의한 가격수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사실상 라면값 담합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농심은 남은 재판을 통해 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의 라면값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