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이 '당당'...'장난' 아닌 촉법소년 범죄에 공분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강조하며 반성 없이 당당하게 수위 높은 범죄 행위를일삼고 있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DNA에 덜미 잡힌 21년 전 대전은행 강도사건 범인들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촉법소년부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무섭다는 말이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뉴스로 접하는 뉴스는 충격적인 뉴스들이 있어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나요? [오윤성] 지난 8월 30일 오후 9시 1분인데요 인천 부평구 삼산동 11층 건물 8층에서 12살 된 초등학생 아이가 소화기, 무게가 3 3kg 되는 소화기 2개를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여학생이라고 하는데 이 여학생의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고요 또 50대 여성이 다리 부위 상처를 입었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CCTV를 통해서 추적을 했는데 결국 이 초등학생을 특정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촉법소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럼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이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일단 뜻하는 거예요, 형법에서 [박성배] 그렇습니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14세 이상인 자가 범죄를 저질러야 하고 다만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이른바 촉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와 형사처벌 모두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10~14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10~14세는 만약에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법상에는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간줄이 그어지거나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세가 넘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거죠 14세 이후부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소년원에 보낼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했던 난동을 부린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14세가 더 됐더라고요 [오윤성] 그게 지난 8월22일 새벽 1시쯤에 강원도 원주 명륜동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학생이 들어와서 술을 판매해 달라고 하니까 딱 보니까 소년이니까 술 판매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바로 거절을 한 직원을 위협하고 또 여기에 제지를 하는 점주 어른을 폭행해서 이분이 아마 눈과 얼굴을 다쳐서 8주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촉법소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실제로 경찰이 출동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