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죄' 여성 무죄..."강제성 없어" / YTN (Yes! Top News)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이번 한 주 간의 사건사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넘겨졌던 여성이 무죄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사건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2015년 5월달인데요 오전 11시경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있는 여성이 거주하는 곳이죠 여기에 미국쪽에서 10여 년 근무하다 같이 들어온 부부입니다 그런데 공범과 함께 남편을 감금을 하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죠 결국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 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강간 부분, 성폭행 부분은 무죄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6월부터는 성폭력에 관한 처벌 특례법이 개정이 돼서 객체, 소위 말하면 대상자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도 남성을 강간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결국은 1심에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시를 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인터뷰] 상상적 경합이었죠 그러니까 감금 치상, 강요죄, 혼인신고, 소위 말하면 혼인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녹취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 세 가지 범죄로 결국 기소를 해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는데 사실 감금치상과 강요죄는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손과 발이 묶였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여성의 도움으로 가고 식탁에서 빵도 먹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 팔꿈치 아래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화 중에 성관계, 부부관계를 가졌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성폭행, 강간 부분은 무죄로 보고 감금치상과 강요 결국 유리한 이혼을 위한 녹취 부분은 유죄로 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거죠 [앵커] 일단 그러면 감금, 강요는 유죄로 인정이 된 거죠 [인터뷰] 감금치상 부분 손발을 묶고 공범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인 아내가 범행을 했는데 2주 진단이 났었거든요 이 부분도 유죄 그다음에 내가 혼외 여성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