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비록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에 따라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다면, 위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146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채권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