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쿠팡의 '블랙리스트'‥근로기준법 40조 적용 여부는? (2024.02.16/뉴스외전/MBC)
Q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는 최대 계열사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저희 MBC가 지난 화요일부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이름 붙여진 파일에 쿠팡 퇴직자는 물론이고 기자, PD, 방송 작가,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까지 무려 1만 6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쿠팡 측은 이 리스트와 관련해서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다, 이런 입장인데요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행위,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겁니까? Q 리스트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외부 공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부 관리만 하면서 쿠팡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용도로만 썼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근로 기준법 40조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쿠팡, #블랙리스트, #대장동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