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영장 기각 / KBS뉴스(News)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입니다.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서, 키맨이라고 부르죠.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지윤 기자,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늘(19일) 밤 늦게, 또는 내일(20일) 새벽쯤 영장이 발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였는데 예상보다 이른 시각에 나왔습니다. 신 부장 판사는 피의자 윤 씨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윤 씨의 조사 태도나 주거 현황 등을 보면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겁니다. 윤 씨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 씨는 지금 서울동부구치소로 곧 풀려납니다. 윤 씨가 지인의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김학의 전 차관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 어제(18일) 보도해드렸는데 오늘(19일) 이 내용도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네, 어제(18일) 전해드렸죠. 2012년 윤 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 김 모 씨에게 돈을 받고 김 전 차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내용이 구속영장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찰 직원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알아본 기록을 확보했다고 오늘(19일) 영장심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청탁을 실제 들어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 씨가 구속되면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많던데, 구속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겠죠. 검찰이 그런 부분도 포착을 했다고요? [기자] 네, 수사단은 윤중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혐의가 짙다고 적시했는데요. 검찰은 최근 윤 씨가 김 전 차관 측에 여러차례 전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만나거나, 통화를 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는 또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곧 돌려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 씨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