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성관계 녹음만 해도 처벌”…입장은?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 12월1일(화)

[사건의 눈] “성관계 녹음만 해도 처벌”…입장은?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 12월1일(화)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두 분, 입장을 들어보죠